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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012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16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 내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2. “화재피해주민”이란 화재피해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임시거처”란 화재피해주민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시설(주택 또는 숙박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주택 전체면적의 10퍼센트 미만 소실)한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 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이거나,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발생한 경우
5.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ㆍ보상금ㆍ손해 배상금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5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지원 서비스
2.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 지원
3. 임시거처 지원
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 조사 결과 보고가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등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결정 및 환수 조치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피해 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