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배달앱 운영 및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구민의 합리적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배달앱 운영 및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구민의 합리적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배달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는 배달앱
나. 구와 협약을 체결한 민간 배달앱
2. “가맹점주”란 구에 사업장을 두고 공공배달앱에 입점한 사업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공공배달앱을 통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배달앱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공배달앱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배달앱의 홍보 및 마케팅 활동
2. 공공배달앱 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및 유지 관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공공배달앱의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공배달앱 운영을 위하여 민간사업자, 상공인 단체, 금융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공공배달앱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③ 구청장과 민간사업자 등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배달앱 운영자는 가맹점주 및 이용자에게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되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