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장기요양요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