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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 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009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16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경사로”란 장애인 등이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시설주”란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접근권 향상을 위하여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경사로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신청을 받아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③ 그 밖에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설주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의 타당성
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설치 및 정산

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ㆍ유지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설치비용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9조

도로점용허가

① 구청장은 시설주가 경사로를 설치하기 위해「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로법」 제68조제7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구청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