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국외 도시와의 국제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사하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국외 도시와의 국제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사하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 협력”이란 국외 도시와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 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 제도 및 각종 형태의 정보 지식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2. “우호협력”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외 도시 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로 자매결연 관계를 체결하기 이전의 교류 협력관계를 말한다.
3. “자매결연”이란 행정ㆍ사회ㆍ경제ㆍ문화ㆍ관광ㆍ교육ㆍ체육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와 국외 도시 간 체결하는 교류 협력관계를 말한다.
국제교류 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외 도시와의 활발한 국제교류 협력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구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 체험 등의 국내ㆍ외 활동 지원
2. 청소년 국제화 인재 육성을 위한 국내ㆍ외 교류 활동 주관ㆍ지원 및 참가
3.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 도시와의 교류 협력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국제교류 협력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국제교류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하여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체결 등을 통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의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도시로 선정한다.
구청장은 국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적ㆍ재정적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4.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5. 그 밖에 교류를 통한 실익 및 지속 가능성
① 구청장은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외 도시와 우호협력을 체결하는 경우 구의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자매결연 등의 체결은 구청장과 국외 도시 단체장이 공동의 관심 사항, 교류 계획 등 기본사항에 관한 협약서에 합의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자매결연 등의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 부담은 호혜주의에 따라 구청장과 국외 도시 단체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도시와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인하여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매결연 등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