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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258007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16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정책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 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인구정책 종합계획

① 구청장은 인구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의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인구교육 및 홍보 등 구민 인식 개선 사업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인구정책 사업

① 구청장은 지역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ㆍ임신ㆍ출산 지원 정책
2. 일자리ㆍ교육ㆍ문화ㆍ주거 지원 등 정주여건 개선 정책
3. 인구 유입ㆍ인구 유출 방지ㆍ인구 감소 요인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인구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출생ㆍ사망,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영향 및 지역 경쟁력 변화 등에 대한 인구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인식 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구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홍보 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인구정책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구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4급이상 공무원 및 인구정책총괄 부서의 장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인구정책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인구정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대표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개최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대학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구청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