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2.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사업
3.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4. 스토킹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