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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005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16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고령운전자 표지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서 정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5조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시행할 수 있다.
1. 관내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 이용시설 중심의 방문교육
2. 고령운전자와 관련된 정보제공 및 홍보

제7조

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