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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8004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20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중보건 및 주민의 생활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생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생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생물을 말한다.
3. “먹이를 주는 행위(이하 “먹이주기”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야생생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는 행위
나. 야생생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행위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생생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ㆍ신체ㆍ재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예방 재원의 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피해예방사업

구청장은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활동에 관한 사항
2. 야생화된 동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방지에 필요한 사항
3. 먹이주기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구청장은 먹이주기 행위를 금지하는 장소 또는 시기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먹이주기 금지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그 밖에 야생생물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③ 구청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한 후 주민이 잘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남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범위
2. 지정 근거 규정
3. 지정 사유
4. 지정 날짜
5.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6. 그 밖에 먹이주기 금지구역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알리는 금지구역 안내표시판을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주민 대상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 및 홍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생물의 특성 및 출몰 시 대응 요령
2.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고 절차
3. 야생생물 출몰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 수칙
4. 그 밖에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야생생물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방서,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