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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8003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20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며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환경친화적 특성을 가진 소재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재정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친환경 소재 현수막 교육 및 홍보 사업
4. 그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