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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002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19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알코올, 마약류, 도박 및 인터넷 등에 의한 중독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알코올”이란 「주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알코올분을 말한다.
2.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3.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인터넷 및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인터넷”이란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5. “중독”이란 알코올, 마약류, 도박, 인터넷 등을 오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중독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중독 예방 및 지원 정책의 추진목표와 방향
2. 중독 예방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중독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중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센터의 기능 등

① 제6조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등록 및 상담, 사례관리
3. 중독자 회복을 위한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
6. 중독폐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7. 유관기관 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① 구청장은 중독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의하여 중독 예방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및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9조

전문가 등 자문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독 예방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중독 예방 및 지원 관련 업무종사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