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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미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001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19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생 및 학부모가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역량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미래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하며, 「진로교육법」제5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포함한다.
2.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ㆍ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미래교육”이란 학생과 학부모가 디지털, 인공지능, 신산업 기술 등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적 문제해결력ㆍ융합적 사고력ㆍ협업능력 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을 말하며, 인성ㆍ적성 및 진로교육과 미래 대응 교육을 포함한 지역 기반 통합형 교육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신산업 및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미래교육의 지원 대상은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학생 및 학부모
2. 강북구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부모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학생 및 학부모가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미래교육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래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
2. 미래교육 정책과 연계한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3.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
4.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미래교육 지원
5. 미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미래교육 및 진로체험 전문시설의 설치ㆍ운영
7. 그 밖의 미래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

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미래교육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미래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미래교육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운영한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 운영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성을 갖춘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및 법인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위탁에 관한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⑤ 구청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미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

센터는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미래교육지원 전문시설로서 미래 적응교육, 진로교육, 인성ㆍ적성교육, 진로체험, 진학 지원 총괄 관리
2. 미래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3.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
4. 미래사회 대응에 따른 신직업 탐색 및 체험 기회 제공
5. 미래교육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
6. 미래교육 관련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7.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래교육 운영
8. 그 밖의 미래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제8조

미래교육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 기업, 연구소,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미래교육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미래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 미래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