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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자치법규 2257998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06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 및 각급 학교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건전한 언어생활과 국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올바른 국어 사용”이란 어문규범에 맞고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표현을 말한다.
4. 그 밖에 “어문규범”, “국어능력”, “공문서등”의 뜻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공문서등을 어문규범에 맞고 쉬운 우리말로 작성하게 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에게 올바른 국어 생활의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들이 욕설, 비속어, 은어 등을 사용하지 않고 올바른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하여 5년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올바른 국어 사용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 능력 증진 방안
3. 정책 명칭 및 공문서등에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개선 방안
4.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계획
5. 그 밖에 교육감이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어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국어 사용 실태조사 및 평가
3. 국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자료 작성 및 배포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공문서등의 작성

① 공문서등은 법 제14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등은 예외로 한다.
② 공문서등에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③ 공문서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고 어문규범에 맞는 올바른 국어 사용
2. 외래어 및 외국어의 무분별한 사용 자제
3. 비속어 및 혐오ㆍ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

제7조

정책 등의 명칭

교육감은 정책, 사업, 상징, 구호 등의 명칭을 정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정책 명칭 및 공문서등에서의 어문규범 준수 여부, 소속 교직원과 학생의 국어 의식 및 올바른 국어 사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

교육감은 소속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국어 문화 조성 행사

① 교육감은 국어 사랑 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강연, 글짓기, 말하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

교육감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

교육감은 소속 교직원과 학생의 올바른 국어 사용과 국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