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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997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064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학생의 수상 위기 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생존수영교육”이란 다양한 수중 환경에서 위기 상황 발생 시 학생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존수영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 대상 및 방법
3. 생존수영교육 시설 확보 및 안전관리 대책
4. 생존수영교육 담당 교원 연수
5. 생존수영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6.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방안
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내 수영장 시설 및 학교의 생존수영교육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안전조치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 및 이용자 준수사항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담당 교원 및 지도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 담당 교원 및 지도자에게 전문성과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위탁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장 시설 확보 등을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