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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7995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064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훈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학생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보훈교육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보훈교육”이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자세를 가르쳐 보훈 문화를 활성화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보훈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보훈교육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훈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훈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훈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보훈교육 활성화 사업을 위한 주요시책
3.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

교육감은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훈교육 운영
2. 학생 체험활동 및 봉사활동 지원
3.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교원 역량강화 연수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

교육감은 학교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의 위탁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교육감은 보훈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율적인 보훈교육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