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제78조,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제78조,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충청북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도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발의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를 말한다.
5. “재정수입”이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6. “재정지출”이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입법예고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예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속한 도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도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교육감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도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
입법예고문에는 입법취지, 주요내용,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이 알기 쉽게 작성해야 한다.
① 입법예고는 도보 및 인터넷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필요시 제1항의 방법 외에 관보, 신문, 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입법예고하고자 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①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익을 위하여 긴급하게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
2.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할 경우 법무 담당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① 예고한 입법안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자치법규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사비용은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의안의 비용추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발생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ㆍ첨부해야 한다. 다만,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도 주민대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ㆍ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수입 또는 재정지출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않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해당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재원조달방안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예산 담당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비용추계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도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경우 업무 소관 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비용추계 작성 및 조례안이 마련되도록 협조한다.
제4장 주민의 교육규칙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① 주민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과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교육감에게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18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려 또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교육감은 의견제출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의 검토와 위원회 심의 의뢰는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 부서가 담당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 담당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1. 제출된 의견의 소관 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제출된 의견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
③ 소관 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제출인에게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
④ 소관 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않는다)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교육감은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