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소관 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교직원의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직원의 신체 및 마음 건강 보호를 지원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소관 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교직원의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직원의 신체 및 마음 건강 보호를 지원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교원, 직원, 강사 및 명예교사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및 강사
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
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교육감 소속 공무원
마.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소속 사무직원
2. “신체 건강 증진”이란 교직원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직무 관련 신체 건강상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ㆍ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 치료 및 관련 지원을 말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에서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한 예방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현업업무종사자의 범위는 고용노동부 고시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른다.
3. “마음 건강 증진”이란 교직원의 정서적 회복 및 심리안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 마음 건강 프로그램과 치료 활동 등을 통해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ㆍ예방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교직원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의 지원 범위는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원의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신체 및 마음 건강 검진 등에 필요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방안
2. 재원 확보 및 기반 조성
3. 신체 및 마음 건강 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방안
4. 지역사회 협력 방안
5.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직원의 신체 및 마음 건강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실태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관리
2. 교직원에 대한 전문 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지원
3. 그밖에 교육감이 교직원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직원의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ㆍ단체 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