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992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59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청년농업인이 드론을 활용하여 병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드론 병해충 방제단을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농업인”이란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농업용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으로써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에 따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 검정을 받은 기기를 말한다.
3.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농업인의 전문성 향상, 농업용 드론의 활용 촉진 및 병해충의 효율적 방제를 위하여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이하 “드론방제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구성 및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드론방제단의 구성 방안
3. 드론방제단의 육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4. 장비 지원 및 유지관리 방안
5. 지역 간 형평성 확보 방안
6.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드론방제단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드론방제단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시ㆍ군의 농업 여건, 병해충 발생 빈도, 고령농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ㆍ군별로 청년농업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드론방제단을 둘 수 있다.
② 드론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유효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농업용 드론 장비를 소유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과 협약을 통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3. 공동방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힌 사람
③ 도지사는 드론방제단의 지역 간 형평성 및 지속 운영을 위해 매년 구성 현황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드론방제단 구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드론방제단 운영 등

① 드론방제단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ㆍ군 단위로 연중 운영한다.
② 드론방제단은 병해충 확산 또는 기상재해 등 긴급 상황 시, 인근 시ㆍ군 드론방제단과 공동방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인력ㆍ장비 지원은 도지사가 총괄한다.

제7조

예산지원 및 교육

① 도지사는 드론방제단의 장비 구입비 및 운용비, 드론 운용 관련 보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드론방제단을 대상으로 항공방제 안전기술,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진단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드론방제단은 사업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참고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지원신청 및 지원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

관리ㆍ감독

① 도지사는 드론방제단에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연계

도지사는 청년농업인이 드론방제단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 농지 임대, 정책자금 지원 등 관련 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드론방제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ㆍ군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