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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농산물 주산지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991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59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농산물 주산지를 육성 및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요 농산물의 유통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산지”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 또는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주요 농산물의 생산지역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주산지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산 및 출하 조절이 필요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수급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주산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주요 농산물 현황 및 주산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농산물의 생산ㆍ유통 경쟁력 강화 방안
3. 조직화ㆍ계열화 및 공동경영체 육성 방안
4.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체계
5. 유통ㆍ저장시설 등 인프라 확충 계획
6.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계획
7. 재원조달 및 추진체계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주산지의 재배현황, 유통여건, 조직화 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저장ㆍ선별ㆍ가공 등 유통ㆍ건조시설 구축 및 설치 지원
2. 법 제4조의2에 따른 주산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수급 및 가격안정 지원
4. 품종 개선 및 생산성 향상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생산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주산지 중심 수급안정 및 유통체계 강화를 위하여 시ㆍ군,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협,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주산지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