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남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990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59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바둑 진흥과 바둑문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바둑단체”란 바둑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활동하는 경상남도 내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업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둑문화의 보존 및 확산을 위한 인프라 조성
2. 바둑 관련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3. 경상남도민 대상 바둑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바둑 관련 국내외 교류
5. 바둑 동호인 단체 지원 사업
6. 바둑 관련 대회의 개최 및 참여 지원
7. 바둑 유망주 발굴 및 전문 인재 양성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바둑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중앙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도지사는 바둑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