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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무원 등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989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5-11-05공포 2025-11-05공포번호 2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소속 공무원 등이 적법한 직무수행 중 제소 또는 피소 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재직(공로연수를 포함한다) 공무원
나. 군 소속으로 상급기관 또는 타 기관 등에 파견 중인 공무원
다. 타 기관 소속공무원으로 군에 파견 중인 공무원
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및 공무직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되었다가 퇴직한 사람
2. “직무수행”이란 공무원 등이 근무하는 동안 관련 법령, 자치법규 및 내부 규정 등에 따라 맡은 업무를 처리함을 말한다.
3. “직무관련사건”이란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한 사건을 말한다.
4. “제소”란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상 고소ㆍ고발하는 경우를 말한다.
5. “피소”란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상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형사상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를 말한다.
6. “소송비용”이란 공무원 등이 제소 및 피소사건의 발생(형사 사건의 경우 고소ㆍ고발의 시작부터 기소 전 수사단계까지 전부를 포함한다)부터 최종 판결 확정 시(기소되지 않은 경우 불기소처분의 확정 시까지를 말한다)까지의 모든 비용으로서 아래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가. 변호사 수임료
나.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비용, 감정비용, 공증비용, 수사 입회비용 등 그 밖의 비용

제3조

지원 대상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무원 등으로부터 제4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아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소된 경우
2.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위법ㆍ부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소하는 경우

제4조

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신청서
2.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3. 변호사 수임계약서 사본 및 전자세금계산서
4.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판결문 등 제소 또는 피소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신분증
6.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5조

소송비용 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지원 관리대장에 지원 내역을 작성 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송비용 지원금은 각 심급별(형사 고소ㆍ고발 또는 기소 전 수사단계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로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최대한도는 3천만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

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의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피소되거나 제소한 소송의 결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
2. 피소된 형사 사건의 결과 유죄로 확정된 경우
3. 소송과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금품수수, 향응, 뇌물, 청탁 등 비리 사건에 연관된 정황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4. 소송과 관련하여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함양군 소송비용지원심의회

① 소송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소송비용지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은 ㆍ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ㆍ에 따른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직무 관련성,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등 소송비용 지원의 적정 여부
2. 사건의 중요도, 난이도 등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금액
3. 제7조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9조

비밀유지의 의무

심의회의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송비용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