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청군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청군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이란 소득 및 재산에 관계 없이 모든 산청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및 지역화폐를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산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3. “군민”이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며, 효율적인 지급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금액, 지급 주기, 지급 방법 등은 산청군 기본소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산청군 기본소득 지원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기본소득 지급 대상
3.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조달
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5. 기본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범 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범 사업의 목표ㆍ전략
2.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3. 지급 대상 및 금액 결정 기준
4. 시범 사업 성과측정 및 평가 결과의 활용
③ 군수는 국가 또는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시범 사업과 연계하거나 그와 협력하여 공동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군수는 기본소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 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기본소득 정책의 분석,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산업경제건설국장,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6.9.23.>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산청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인구ㆍ사회복지ㆍ경제ㆍ농업 등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경미한 안건 또는 서면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서면 검토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서면 회신과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 의견이 도출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본소득 총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군수는 기본소득 관련 정보 제공, 상담, 신청 접수 등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본소득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기본소득이 군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연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기본소득과 이를 받은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