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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988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2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이란 소득 및 재산에 관계 없이 모든 산청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및 지역화폐를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산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3. “군민”이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며, 효율적인 지급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5조

지급액 및 방법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금액, 지급 주기, 지급 방법 등은 산청군 기본소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산청군 기본소득 지원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기본소득 지급 대상
3.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조달
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5. 기본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시범 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범 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범 사업의 목표ㆍ전략
2.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3. 지급 대상 및 금액 결정 기준
4. 시범 사업 성과측정 및 평가 결과의 활용
③ 군수는 국가 또는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시범 사업과 연계하거나 그와 협력하여 공동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기본소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 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기본소득 정책의 분석,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산업경제건설국장,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6.9.23.>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산청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인구ㆍ사회복지ㆍ경제ㆍ농업 등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경미한 안건 또는 서면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서면 검토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서면 회신과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 의견이 도출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본소득 총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

기본소득센터 지정 및 운영

군수는 기본소득 관련 정보 제공, 상담, 신청 접수 등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본소득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효과성 평가 및 연구

군수는 기본소득이 군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연구할 수 있다.

제15조

권리 보호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기본소득과 이를 받은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