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문화”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결과물 등을 말한다.
2.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시설물 등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며,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한 정원 지식을 갖춘 용인시민을 말한다.
3. “마을정원” 이란 마을이나 지역단위의 생활권 또는 자투리 땅을 활용하여 정원문화 확산과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별표(시설 종류와 기준)의 시설을 갖춘 정원을 말한다.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원문화 확산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원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원문화 시설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별ㆍ지리적ㆍ역사적ㆍ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시장은 정원인프라의 구심점 역할 수행 및 공공정원의 모범이 되도록 체계적인 정원의 조성 및 품질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해 정원문화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원문화 조성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과 관련된 시책 및 추진계획
3. 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용 장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원문화가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②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지역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시민정원사 활용ㆍ컨설팅 등 시민역량강화사업
5.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필요한 활동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문화 및 산업의 진흥 등을 위하여 정원박람회 등 정원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원박람회 등 정원 관련 행사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시민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고,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 대학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민정원사의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수료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ㆍ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권 주변의 마을정원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마을정원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을 매개로 한 공공시설 개선
2. 마을정원 조성사업 및 유지 관리
3. 정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사업
4. 정원에 대한 연구 및 조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용인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걸로 본다.
1. 정원문화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원문화ㆍ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행사 및 박람회 등 개최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민정원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마을정원 지원 등 기본 조성 방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정원 관련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정원 전문가나 교수
2.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관계 공무원
4. 정원산업 관련기관ㆍ단체의 관계자
5. 시민정원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 및 확산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