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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984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26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라 함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된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우를 말한다.
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이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ㆍ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 또는 한파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재난도우미”란 이ㆍ통장, 지역자율방재단원 등으로,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 또는 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용인시 폭염ㆍ한파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ㆍ한파의 예측 및 피해 전망
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현황 및 운영 방안
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방안
6.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
7. 폭염ㆍ한파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호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따른 재해예방 종합계획 등에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냉ㆍ난방 물품의 지원
3. 냉ㆍ난방비 등의 재정 지원
4.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용인시 통ㆍ리ㆍ반 설치 및 통장ㆍ이장 정원 조례」에 따른 이장 또는 통장
2.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율방재단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재난도우미는 폭염 또는 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해당 계층에 대한 안부확인,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 및 한파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