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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983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06공포번호 26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2. “먹이를 주는 행위(이하 “먹이주기”라 한다)”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공중보건,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공공시설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

시장은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먹이주기에 대한 계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하천법」 제2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따른 하천, 하천구역, 하천시설 등
5.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공중보건 및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시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절차 등

①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고를 할 때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금지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
가. 위치 및 범위
나. 지정 근거 규정
다. 지정 사유
라.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마. 계도기간
바. 금지기간
2.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항
가. 제출의견 접수기관
나.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3.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금지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를 3년마다 검토할 수 있다.

제7조

금지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 지정 목적과 범위 및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

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①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홍보를 할 수 있다.

제9조

계도

ㆍ시장은ㆍ법ㆍ제7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별도의 계도기간을 둘 수 있다.

제10조

과태료 부과

① 시장은 법 제73조제3항제9호의2 및 제73조제4항,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제5조제1항의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 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