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 안의 상징조형물(동상ㆍ탑ㆍ기념비 등)과 환경시설물(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및 조형시설물(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을 말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공공조형물로 보지 아니한다.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건립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개인 또는 부서를 말한다.
4. “건립 인허가 등”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말한다.
5.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건립 심의위원회 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 및 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관리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인허가 등과 보수 및 보존처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원형보존 및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개선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인허가 등의 신청을 해야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건립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건립 인허가 등을 신청한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용인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공공의 가치 구현
2. 용인시의 이미지 제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립하는 공공조형물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의 건립대상은 그 인물의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및 시민 공감도 등을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해야 한다.
①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작품성, 독창성 및 조형성 구현
3.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4.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주변 지장물 또는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의 조화
6. 규격 및 건립부지 면적의 적정성
7.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정성 확보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은 그 인물의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과 긴밀성이 있는 곳에 건립한다.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건립부지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
4.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4명을 당연직위원으로 임명한다.
1. 문화예술 담당국장
2. 문화예술 관련 부서의 장
3. 공공조형물 건립 장소의 재산관리관
4. 도시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8명을 위촉직위원으로 위촉한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3. 공공조형물이 건립되는 지역주민 대표 (이해관계인 또는 건립 주체일 경우에는 제외)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 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서는 공공조형물을 심의함에 있어 과도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③ 건립주체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 사항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본인이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건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의뢰
2.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
3. 관리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건립에 대한 인허가 등의 결정을 하고 건립주체에게 통보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관리부서에 준공신청
5.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의 적정여부를 판단한 후 준공 처리
② 제1항제1호의 사전타당성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건립대상의 현황 분석, 건립위치의 적정성,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시 위원회는 건립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관리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의 작성과 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 조치를 하고 그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관리부서장은 관할 공공용지 안의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연도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③ 관리부서장은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④ 관리부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이 이전ㆍ교체ㆍ해체 등을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