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용인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용인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운영
2.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3.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증진 사업
4. 피해자 자활 및 자립지원 사업
5.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6.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
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용인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용인시의회 의원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3.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4.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수사기관 및 사법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6. 그 밖에 여성폭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임시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여성폭력에 따른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 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