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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979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2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 지원 재원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프로그램비
2. 급식비
3.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안교육기관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 지원 계획의 시행 경과 및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른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가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