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용인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용인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 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한 17개의 목표와 용인시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라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준수ㆍ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각종 정책과 계획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3. 혁신적 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ㆍ지식을 생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체제를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4.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하는 포용적 사회제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누구도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ㆍ정비하고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자원순환과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6. 각종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1.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시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 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시민이 정책 수립ㆍ시행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한다.
3. 시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4. 시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과 원칙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5.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용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④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와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추진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③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5년 주기로 개발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용인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사항 점검 결과
2.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3. 시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② 시장은 보고서를 시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4. 제7조제4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완,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장, 본청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용인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시의원인 위촉직 위원은 의원 임기만료, 사직, 퇴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심의ㆍ자문 내용을 사전에 조정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안건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와 시민ㆍ기업ㆍ교육기관 등이 실천해야 할 과제 발굴 및 교육ㆍ홍보
3.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추진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5. 지속가능발전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와 관련한 업무의 추진
③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경비
2. 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④ 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⑤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