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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여론조사 조례자치법규 2257977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26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 수립 및 행정 운영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렴ㆍ반영하기 위한 여론조사의 실시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론조사”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2. “법정의무사업”이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시민참여절차”란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공청회, 설명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 시민의 다양한 참여 기회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시행하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정의무사업
2. 「주민투표법」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③ 여론조사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ㆍ반대를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직선거법」 및 「주민투표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요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반영 여부 및 사유를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5조

조사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전화 병행)
2.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3.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조사
4. 직접(대인) 면접조사
5. 표적 집단 면접조사
6. 우편조사
7. 그 밖에 시장이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한 조사방법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 등 배분을 고려한 적정 인원에 대한 조사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질문지 작성

시장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시책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시책에 편향되도록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특정 시책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제7조

조사결과의 공표

① 시장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ㆍ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ㆍ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론조사 결과는 시 홈페이지 게시 등 적정한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③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비공개할 경우에는 시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여론조사 결과의 정책 반영 여부와 그 사유를 시민에게 알릴 수 있다.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민참여 및 의견수렴

시장은 여론조사 시행 또는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온라인 의견수렴,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

보상금 등

① 시장은 여론조사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여론조사 참여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한 여론조사 참여자에 대하여「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