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점자 및 점자문화 발전과 보전의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점자 및 점자문화 발전과 보전의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흥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가 출자ㆍ출연ㆍ설립한 기관ㆍ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는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①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시흥시 점자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시흥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자 시책의 추진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진행 상황 등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 주간에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 및 공공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점자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ㆍ훈련하여 점자 보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점자 관련 전문인력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역ㆍ교정사
2. 문화체육부장관이 고시한 점자 관련 전문인력
시장은 점자 보급 및 확산 등 점자문화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해「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