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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청소년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972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25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흥시 청소년이 디지털 환경에서 주체적이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디지털 시민성”이란 청소년이 디지털 환경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존중하며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생성ㆍ소통ㆍ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말하며, 디지털 도박, 사이버폭력, 혐오표현, 성범죄 등 온라인 유해요소를 인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포함한다.
3. “안전한 온라인 환경”이란 청소년이 온라인 공간에서 신체적ㆍ정서적 위협 없이 건강하게 활동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모든 청소년은 안전한 온라인 환경에서 존엄과 권리를 보호받으며 디지털 시민으로서 성장할 권리가 있다.

제4조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지원과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
② 보호자는 청소년이 올바른 디지털 시민성과 감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교육에 함께해야 한다.
③ 지역사회, 학교, 미디어, 민간기업 등 사회 구성원은 청소년이 온라인 환경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온라인 환경 및 기반 조성에 협력할 책임이 있다.
④ 청소년은 디지털 환경에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안전하고 건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소년 디지털 시민성 함양 및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디지털 시민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연계ㆍ협력 방안
4.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피해 회복 지원 연계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계획을 「시흥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수립되는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디지털 시민성 함양 교육 및 인식 증진 사업
2. 온라인 범죄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홍보ㆍ캠페인 사업
3. 피해 예방 및 지원 매뉴얼,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ㆍ안내
4. 피해자 상담ㆍ연계 체계 운영
5. 청소년 디지털 시민성 함양 교육을 위한 인력양성 지원
6. 그 밖에 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 보호ㆍ복지 역할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개인,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한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

정보 제공 및 홍보

① 시장은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온라인 안전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보호자, 교육자, 지역사회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의 책임 있는 행동 및 정보 이용에 관한 디지털 시민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교육ㆍ홍보 및 각종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시장은 청소년 디지털 시민성 함양 및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단체 및 학생회, 교육청 및 각급 학교, 경찰서, 관련 기관ㆍ단체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