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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 규칙자치법규 2257969

대전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12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구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
나.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2. “청렴마일리지”란 공직자의 반부패ㆍ청렴 활동에 대한 참여도 및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반부패ㆍ청렴 활동을 하는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3. “청렴이행서약제”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직자,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보조사업자로부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렴마일리지 평가 결과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렴마일리지 실적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청렴마일리지 부여 기준 및 평가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① 구청장은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1. 공직자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약서
2.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3. 보조사업자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청렴사용서약서
4. 그 밖에 청렴서약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무
② 청렴이행서약제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

청렴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소속 공직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청렴 구정 실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민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 및 시책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