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구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구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
나.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2. “청렴마일리지”란 공직자의 반부패ㆍ청렴 활동에 대한 참여도 및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반부패ㆍ청렴 활동을 하는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3. “청렴이행서약제”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직자,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보조사업자로부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받는 것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렴마일리지 평가 결과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렴마일리지 실적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청렴마일리지 부여 기준 및 평가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1. 공직자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약서
2.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3. 보조사업자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청렴사용서약서
4. 그 밖에 청렴서약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무
② 청렴이행서약제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소속 공직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청렴 구정 실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민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 및 시책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