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3.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ㆍ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4.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및 교육환경에 적용함으로써 디지털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5. “디지털 미래인재”란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말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학생, 학부모 및 구에 위치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전반에 적용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전시ㆍ체험ㆍ교육시설 등 설치ㆍ운영
2. 4차 산업혁명 교육과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국내ㆍ외 현장학습 등
4.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과 관련된 아이디어 발굴 및 박람회, 기술 경진대회 등의 개최
5. 그 밖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활성화와 참여 촉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을 위하여 매년 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이하 “양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양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양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학교,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법인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의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시ㆍ체험ㆍ교육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설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실, 전시실 등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고 관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설의 장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④ 시설의 운영시간은 구청장이 이용자의 편의와 교육적 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