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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966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18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가정의 건강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백일해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예방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
2. 제1호의 기간에 예방접종하지 않은 분만 직후의 산모 및 배우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지원내용 및 절차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예방접종은 임신 시마다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및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접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조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예방접종에 드는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그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그 외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