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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7965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1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충전시설 확대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편익향상 및 안전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수단”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수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하는 충전기를 마련해둔 시설을 말한다.
3. “안전시설”이란 충전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설비 등을 말한다.
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경보설비
나. 질식소화덮개, 이동식 수조
다. 소화기 등 소화기구
라. 그 밖에 화재 등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의 확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은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화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충전시설 설치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충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충전 방지 및 과전류 차단 기능을 갖춘 충전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안전시설 설치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충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충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