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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964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18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시세와 구세를 말한다.
2. "유공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
나.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2천만원 이상,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인 납세자 중 제3조제1항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자

제3조

선정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를 선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선정된 유공납세자와 「국세청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에서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선정 결과 및 우대 사항 등을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

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표창 및 격려
2.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3.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4.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5조

선정 등의 취소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가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

사후 관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