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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7960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7-16공포번호 18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 휴양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민 휴양소”(이하 “휴양소”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마포구민”이라 한다)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휴양소를 말한다.
2. “마포구민”이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3. “마포구 생활주민”이란 마포구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등 마포구에 생활권을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운영 방법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포구 시설물 또는 마포구 및 다른 지역의 민간 시설물을 활용하여 휴양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휴양소 운영 현황을 서울특별시 마포구보와 마포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휴양소를 직접 운영할 수 있으며, 휴양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1항의 마포구 시설물을 활용한 휴양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제1항의 마포구 및 다른 지역의 민간 시설물을 활용한 휴양소를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이용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휴양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홍보, 프로그램 운영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대상 및 우선 이용

① 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포구민
2. 구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등의 공적이 있는 자
3. 마포구 생활주민
4. 그 밖에 휴양소 이용을 희망하는 다른 지역 주민ㆍ단체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휴양소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이용 신청 등

① 휴양소를 이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이 지정한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여야 한다.
② 예약은 예약신청 후 결제 기간 내에 제7조에 따른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이 취소된다.
③ 예약이 확정되어 휴양소를 이용하려는 경우 예약확인을 위하여 관리자에게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휴양소의 이용과 예약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및 휴양소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이용료

① 휴양소를 이용하려는 자는 시설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휴양소의 시설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

이용료 감면

① 휴양소의 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관리자에게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료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한다.
1. 이용자가 이용 시작일 14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2. 이용자가 이용 시작일 7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3. 이용자가 이용 시작일 1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4. 이용자가 이용 시작일에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반환 불가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6.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7. 그 밖에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관리자 및 이용자의 귀책 사유 두 경우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제10조

이용 제한

① 구청장은 휴양소를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소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실 조치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 또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이용권의 매매ㆍ교환ㆍ양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휴양소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실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소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를 하는 경우
3. 안전을 위하여 시설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책임 및 변상

① 이용자가 휴양소 시설 또는 물품 등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휴양소 이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2조

보험 가입

구청장은 휴양소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사고에 대비하여 관련 보험에 직접 가입하거나 위탁자 또는 운영관리자에게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휴양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6. 7. 16.>
③ 당연직 위원은 재정ㆍ문화ㆍ관광 등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구성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2명
2. 문화ㆍ관광 분야에 전문적 학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휴양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휴양소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휴양소 운영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이용대상 및 우선 이용에 대한 세부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휴양소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1항 심의대상 외에 휴양소 운영과 관련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위원회 존속 기한

위원회 존속 기한은 5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