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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95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1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내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생명권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위기임산부가 자녀인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출산ㆍ양육 과정을 돕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
2. 보호출산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관련 기관 연계
3.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보호조치 연계
4.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아동의 보호조치

구청장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하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입양 등 후속 보호 연계 또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

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지원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9조

홍보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