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경제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79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1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및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경제복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 등”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문화경제복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설치된 대강당, 소강당, 부대시설 등의 각종 시설물과 그 부속물을 말한다.
2. “대관자”란 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대관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대관료”란 대관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료”란 문화강좌, 기획공연 등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 및 관람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위탁계약에 의해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소재지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센터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동대문구 아르코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00, 타워동 5층 (전농동)

제4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공연, 연회, 강좌
2.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전시회, 박람회 및 이벤트 행사
3.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등의 판로 촉진 및 성장 지원을 위한 행사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을 위한 행사
5. 센터 시설, 부대시설 및 부대장비의 임대사업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대관허가 등

① 센터를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관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대관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6조

대관허가의 제한 및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할 경우
3. 센터의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그 밖에 센터를 사용하기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

대관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로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방공기업,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로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율 등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대관료의 반환

납부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반환
2. 센터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 전액 반환
3. 대관예정일 5일 전까지 변경 또는 취소 신청할 때 : 전액 반환
4. 대관예정일 3일 전까지 변경 또는 취소 신청할 때 : 50퍼센트 반환
5. 대관예정일 1일 전까지 변경 또는 취소 신청할 때 : 30퍼센트 반환

제9조

프로그램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활성화 및 구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전시ㆍ공연ㆍ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별표 3에서 정한 상한액 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반환
2. 센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 전액 반환
3. 프로그램 이용을 예약한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등 : 일부 반환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2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산하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계약 등을 체결해야 한다.

제13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제12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시정 등 필요 조치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17조

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대관자가 구청장의 허가 없이 센터의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