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특성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특성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범죄예방ㆍ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자치경찰사무에 필요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방안
4.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지역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며,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대문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협력 및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3.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ㆍ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협력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대문경찰서, 동대문구의회, 동부교육지원청, 동대문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협력체계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지역치안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