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과 구 및 의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자(청원경찰을 포함한다), 기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구 및 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업무용 자동차를 말한다.
3.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 사고로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약정된 범위 내에서 가입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①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고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규칙 제11조에서 지정한 2차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기 차량 손해액 중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또는 의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7조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의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 또는 의장은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안전하게 공용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