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25795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057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재능이 뛰어난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재교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재교육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이를 매년 시행해야 한다.
1. 영재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및 교육 지원
3. 영재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4.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5. 영재교육 재원의 확보 및 활용
6. 영재교육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7. 영재교육의 성과 평가 및 결과 관리
8. 그 밖에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① 교육감은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화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2. 소외계층 영재 발굴 및 지원 사업
3. 영재교육 대상자 진로지도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사업
4.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사업
5. 영재교육 성과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발표회 등 홍보 사업
6. 영재교육 관련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7. 그 밖에 교육감이 영재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영재교육 유공교원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재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성과평가

교육감은 제5조의 영재교육 진흥 사업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영재교육 진흥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교육감은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ㆍ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