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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794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05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학생상담”이란 학생의 학교 적응 및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학업ㆍ진로ㆍ인성 및 대인관계 등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ㆍ치유ㆍ지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생활지도 활동을 말한다.
3. “학생상담담당자”란 전문상담인력(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또는 학교에서 학생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2. 학생상담 활성화 지원 사업
3. 학생상담담당자 연수
4. 그 밖에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학생상담 프로그램 및 학교상담실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학교상담실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상담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상담실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학교상담실의 사무 공간과 상담 공간을 분리하되 학교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2. 학생의 접근이 편리하고 쾌적한 장소에 설치할 것

제7조

학생상담담당자 연수

교육감은 학생상담담당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1. 학생상담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
2. 학생상담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
3. 학생상담담당자의 자기 돌봄 및 관리, 소진 예방 등에 관한 사항
4. 위기학생 대처법 및 치료를 위한 기관 연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력체계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