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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794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05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3. “맨발 보행로”란 학교 내에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흙으로 조성된 길이나 장소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의 조성 및 정비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설치
3. 맨발 걷기 효과 및 방법 등 교육
4. 맨발 걷기 단체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5. 맨발 걷기 체험 사례 발표 등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모범학교 지정·운영

교육감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등 학교 맨발 걷기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모범학교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표창

교육감은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시설의 개방

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교내 맨발 보행로와 그 부대시설 등을 이용하도록 개방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