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키우며 다양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키우며 다양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목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3. “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해당 분야의 소질과 역량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2.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관련 행사 개최 및 지원 사업
3.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교류 및 컨설팅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과 관련된 시설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대학에 위탁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
2. 「학교체육 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련 단체 및 대학의 체육계열 학과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질 및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에 관한 교원의 이해도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시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