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하나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문화예술에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 하기 위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장과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을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하는 등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에 대한 사항
2.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
4.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문화예술 관계 기관 및 단체, 문화예술인 등과 협의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
2.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사업
3.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수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 사업
4.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학생 및 교원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5. 지역사회 연계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사업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전문적 문화예술교육과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행사
2.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ㆍ전시 등 행사
3.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큰 공헌을 한 학교,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