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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94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05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유학기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습역량을 기르고, 진로를 탐색하여 미래에 대해 탐색ㆍ설계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유학기제”란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해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 참여형 수업과 이와 연계한 과정중심평가를 강화하고 다양한 진로탐색활동을 편성ㆍ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유학기제가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 여건 및 학교 규모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자유학기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자유학기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방안
3. 프로그램 등 개발ㆍ보급 방안
4. 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5. 학생ㆍ학부모ㆍ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
6. 그 밖에 교육감이 자유학기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자료 개발 및 보급

교육감은 자유학기제의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매뉴얼 등 관련 자료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연수 등

교육감은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ㆍ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교원 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관계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