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내 초등학생의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한글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한글사랑 문화를 확산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내 초등학생의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한글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한글사랑 문화를 확산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2. “초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그 문화유산을 보전ㆍ계승 및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한글사랑 인식을 높이고 한글 사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한글사랑 교육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등학생의 한글사랑 인식 및 한글 사용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한글사랑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글사랑 교육에 필요한 교재 개발ㆍ보급
2. 한글사랑 글쓰기, 공모전 및 경연대회 등
3. 그 밖에 교육감이 한글사랑 문화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한글사랑 문화 확산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글 교육과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한글사랑 문화 확산 및 한글 사용 역량 강화에 기여한 초등학생, 교원,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한글사랑 문화 확산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