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 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교육감 소속의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를 말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2.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과 노동분쟁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 및 단체협약 등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고문 노무사는 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에 대한 민원 등 노동분쟁 사안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① 교육감은「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대전광역시에 사무소를 둔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 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 노무사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문 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의 직무를 기피하는 경우
3.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문 노무사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분쟁 사안에 대하여 고문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고문 노무사에게 월 2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 노무사에게 서면 자문을 구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5조에 따라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위임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